서해수호의 역사

천안함 피격사건

훈련 중인 천안함
천안함 제원 및 주요부 명칭
구분 제원
함정명 천안함(PCC-772)
임무 대함작전, 대공작전, 대잠작전, 선단호송작전, 탐색·구조작전, 함포지원
건조 회사명 코리아 타코마
건조기간 1985.12.19 ~ 1988.12.29
건조비용 280억
명명 및 진수일자 1987. 7.24
취역일자 1988.12.31
톤수 중하 : 1,223톤, 경하 : 972톤
재질 상부구조 Aluminium (4.6 - 6.1mm)
하부구조 Steel (7 - 11mm)
속력 / 항속거리 최대속도 : 32kts/800NM, 경제속도 : 15kts/4,000NM
크기 전장 : 88.32m, 전폭 : 10m, 흘수 : 2.88m
승조원(정원) 91명 (장교 : 9, 사병 : 82)
주요무장 Harpoon 대함미사일, 어뢰, 76·40mm 함포
주요장비 대함 사통레이더, 전자전 장비, 선체고정형 음탐기
천안함 피격사건 개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은 서해 북방한계선 근해의 수상 물체와 잠수함(정), 북한군 유도탄 및 해안포, 항공기 등에 대한 감시 및 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정상적인 해상경비와 어로활동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천안함은 3월 25일 발효된 서해 풍랑주의보로 25일 14:00부터 26일 06:00까지 작전해역을 이탈해 대청도 동남방으로 피항했다. 기상이 호전되자 26일 06:00경 기동을 시작하여 08:30경 작전해역에 복귀, 정상적으로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20:00에 당직 근무자가 교대하여 근무에 임하였다.
북서쪽 6.7노트 속도로 백령도 서남방 해역에서 통상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2010년 3월 26일 21:22경 백령도 연화리 서남방 2.5km 해상에서 피격되었다.
피격에 의해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어 함미는 사건 발생지점에서 180m 떨어진 곳에 침몰하였고 함수는 조류를 따라 표류하면서 함미 침몰지점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6.4km 떠밀려와 완전히 침몰했다.
침몰된 함미 부분은 4개의 수밀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함미 부분의 40%를 차지하는 디젤기관실이 폭발과 동시에 침수됨에 따라 급격히 침몰되었다. 그러나 분리된 함수는 7개 수밀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함미에 비해 침수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부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초기 구조작전
피격 이후 생존자 확인 및 구조를 위한 조치는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 승조원 104명 가운데 58명이 해군 고속정과 해양경찰 함정, 관공선 등에 의해 구조되었다.

오전 10:48 2024-03-09
*초기 인명구조 상황(3.26.)
시각 구조 사항 계(58)
22 : 28해군 고속정, 1명(추락자) 구조1
22 : 43501함 1번 단정 1차, 포대 앞에서 12명 구조
501함 1번 단정 2차, 포대 뒤에서 7명 구조
19
23 : 02501함 1번 단정 3차, 포대 뒤에서 12명 구조12
23 : 08어업지도선 227호. 2명2
23 : 20501함 1번 단정 4차, 구명벌에서 12명 구조12
23 : 35501함 1번 단정 5차, 구명벌에서 12명 구조12
탐색구조작전
천안함 침몰 이후 실종자를 구출하기 위한 탐색구조작전은 함수가 침몰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 동안 수행되었다. 탐색구조작전에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해상·수중탐색에 돌입한 해난구조대(SSU) 및 수중폭파팀(UDT), 구조함(ATS)인 광양함·평택함, 소해함(MSH)인 옹진함·양양함을 비롯 해양조사선과 미군의 구조한 샐버(Salvor)함도 참가했다. 육군 특전사 등의 구조대도 합류했다.
작전은 천안함의 함체가 함수와 함미로 분리되어 침몰된 백령도 남쪽과 서남쪽 연안에서 수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구조대원들은 궃은 날씨와 수중의 시계 제한, 빠른 유속 등 많은 난관을 극복해가며 3월 28일과 29일 함미와 함수를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3월 30일 UDT의 한주호 준위가 구조작전 중 실신해 후송, 치료 중에 사망하는 추가희생도 있었다. 그럼에도 구조대원들은 적극적인 수중탐색을 계속하여 4월 3일 함미 절단면에서 실종자 중 한 명인 남기훈 상사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했다.
구조작전 경과를 지켜보던 실종자 가족은 추가적인 피해발생을 우려하면서 “실종자의 생존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해 4월 3일 구조작전의 중단을 요청했다. 구조작전 지휘부는 실종자 가족의 요청을 존중하여 4월 4일부터 함체인양작전으로 전환했다.
함체인양작전
천안함의 함체를 인양하기 위한 작전은 함미 인양에 착수한 4월 4일부터 함수를 인양·이송한 4월 25일까지 22일 동안 수행되었다. 작전은 민간장비 및 인력을 지원받아 민·군 합동으로 함미를 먼저 인양하고 이어 함수를 인양하기로 했다. 인양 여건이 더 어려웠던 함미를 먼저 인양하기로 한 것은 실종자 대부분이 함미에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양작전을 위하여 해상크레인을 인양위치에 고정시켜 함체를 바로 세운 후 인양용 체인을 결박하였다. 그 이후 함체에 결박된 체인을 해상크레인과 연결해 인양하고 이어 실종자 유실방지를 위한 그물망을 설치하였다.
이후 인양된 함체를 바지선에 탑재한 후 유도탄·어뢰·폭뢰 등 폭발물과 탄약을 확인 후 시신을 수습하고 함체를 평택항 제2함대사령부로 이송하였다.
4월 15일에 함미를, 4월 24일 함수를 인양해 다음날 제2함대사령부로 이송하면서 함체인양작전이 종료되었고 실종자는 함미에서 39구, 함수에서 1구 등 총 40구의 유해를 수습했다.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6명은 산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족들의 건의에 따라 유해수색작전을 종료했다.
사건원인 조사
국방부는 국내·외 전문가(미국15, 스웨덴4, 호주3, 영국2)로 민·군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92일간 운용되었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침몰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의 침몰요인을 비폭발, 내부폭발, 외부폭발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침몰요인
비(非)폭발 내부폭발 외부폭발
수상폭발 수중폭발 기타
① 좌초
② 충돌
③ 피로파괴
① 탄약고 폭발
② 연료탱크 폭발
③ 엔진 결함
① 순항·탄도 미사일폭발 ② 기뢰폭발
③ 어뢰폭발
④ 급조폭발물(IED)폭발
비폭발 침몰요인은 ① 좌초, ② 충돌, ③ 피로파괴 등의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 좌초
'좌초’란 배가 암초 등에 얹혀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선박이 좌초에 의해 손상을 입게 되면 선저부에 함정 길이방향으로 찢김현상이 발생하나 인양된 천안함 함체에는 이와 같은 함저부 길이방향 찢김현상이나 함체의 긁힘현상이 없었다. 또한 함저부에 설치된 소나돔 및 프로펠러 등의 손상도 보이지 않았고 인근해역에 암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좌초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2) 충돌
천안함이 다른 선박과 충돌했을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접촉흔적 및 잔류물이 없었고 사건 당시 인근해역에서 활동한 선박도 없었다. 또한 생존자 증언에도 충돌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어충돌로 인한 손상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3) 피로파괴
천안함의 피로파괴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로 볼 때 함체구조에 균열 현상이 없었고 피로파괴가 발생할 때 절단면에서 관찰되는 물결무늬 모양의 흔적이 없었다. 또한 함체 부식률도 매우 양호한 상태였고 기타 피로파괴와 연관된 징후나 증언도 없어 피로파괴로 인한 손상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내부폭발로 발생할 수 있는 침몰요인은 ① 탄약고 폭발, ② 연료탱크 폭발, ③ 엔진 결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연료탱크 폭발
천안함의 탄약고 폭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함체가 인양된 후 탑재탄약을 하역해 실셈한 결과에 의하면 5.56mm 탄약, 소형폭뢰 신관, 채프탄이 유실되었고 40mm 및 76mm 탄약은 전량이 회수되었다. 유실된 탄약들의 작동원리를 고려할 때 자폭가능성이 없어며, 자폭하더라도 노출부분에 국부적인 피해를 줄 수는 있으나 함체파괴는 불가능해 탄약고 폭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연료탱크 폭발
천안함의 연료탱크 폭발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화재에 따른 그을음 흔적이나 연료탱크가 폭발한 흔적이 없었고 연료탱크 폭발 시 나타나는 화재나 불기둥을 보았다는 장병이 없었다. 또한 적재했던 연료도 온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연료탱크 폭발의 가능성은 없었다고 판단되었다.

3) 엔진 결함
천안함에는 디젤엔진과 가스터빈이 장착되어 있다. 그중 디젤엔진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지만 정상적인 창정비 지원으로 운행상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 또한 디젤엔진은 근본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사건 당시 천안함은 저속 주행하고 있어 엔진 과부하의 위험성은 없었다. 따라서 천안함 침몰과 엔진 폭발은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천안함의 가스터빈은 침몰 당시 가동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폭발할 가능성이 없었고 가스터빈의 결함으로 화재발생 가능성은 있었지만 함체 절단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엔진 결함으로 인한 천안함의 침몰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외부폭발 침몰요인은 천안함의 외부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침몰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① 수상폭발, ② 수중폭발, ③ 기타 요인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수상폭발 : 순항 및 탄도미사일 폭발
수상폭발 수단으로는 순항(대함)미사일, 탄도미사일, 함포 및 해안포 등을 들 수 있다. 천안함의 함체를 검사한 결과 휘어짐에 의한 손상은 비접촉 수중폭발 현상을 보여주며 화재흔적이나 상부갑판에서 공격무기 파편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 외 수상폭발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언이나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천안함의 침몰과 수상폭발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2) 수중 폭발 : 기뢰 폭발
천안함의 절단면을 고려할 때 해저의 감응기뢰 도는 해수면의 부유기뢰 폭발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계류기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계류기뢰의 경우 천안함의 피격된 백령도 부근 해역과 같이 3~5노트의 빠른 유속, 4m 이상의 조수간만의 차, 47m의 깊은 수심 등은 큰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사건 당일 천안함은 불규칙 항로를 유지하면서 사건발생 직전까지 동일 지점을 10회 이상 항해했음에도 이상이 없었고 계류기뢰가 폭발할 경우 남게 되는 앵카 및 계류색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계류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수중 폭발 : 어뢰 폭발
미국과 영국,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조사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폭발물은 정확히 천안함의 함체 중앙으로 유도되어 가스터빈실 아래 좌현 3m에서 근접 폭발했고, 폭발 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함체가 절단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고 가능성 있는 어뢰는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음향·항적추적어뢰로 판단했다.

비접촉 어뢰 폭발 판단 근거
함체 손상부위를 정밀 계측 분석한 결과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해 함체의 용골이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어 있었고 함체 좌현측 또한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다. 이와 같이 함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것은 강력한 수중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함정 내·외부의 표면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수중 폭발의 전형적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첫째,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 주는 함정의 안정기(stabilizer)에 나타난 강력한 압력 흔적이다. 둘째, 함저부분의 수압 및 버블 흔적이다. 셋째, 열 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이다. 넷째, 가스터빈실 함체에 나타난 구형압력의 흔적이다.
함 안정기 압력 흔적 함저 수압 및 버블 흔적 열흔적 없는 전선 절단면 위쪽으로 꺾인 현측
이상과 같은 흔적들은 수중 폭발에 의한 강력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함정의 절단 및 침몰의 원인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특수그물망을 이용해 침몰해역의 잔해물을 수거 중이던 5월 15일 침몰해역에서 천안함을 침몰시킨 외부폭발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물을 수거했다. 수거된 추진동력장치는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자료의 설계도와 크기, 모양 등이 일치했다.
또한 어뢰 추진동력장치에서 수집된 흡착물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천안함 함체에서 수집된 흡착물질과 동일한 성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추진체 후부에 표기된 ‘1번’이라는 한글표기는 2003년에 포항 근해에서 습득된 북한의 시험용 어뢰 표기방법과도 유사했다.
폭발유형 분석
폭발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1차로 미국팀이, 2차로 한국팀이 시뮬레이션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천안함은 고성능 폭약 250kg이 탑재된 어뢰가 수심 6~9m, 가스터빈실 중앙에서 좌현으로 3m 떨어진 지점에서 비접촉 폭발하면서 침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뢰가 폭발할 시 ‘충격파 및 버블효과’와 같이 최초 충격파가 도달해 가스터빈실 좌현 함저 외판의 가장 취약한 부위가 먼저 찢겨져 나간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어 버블의 팽창, 수축 및 재팽창으로 인해 위쪽과 아래쪽, 다시 위쪽으로 극심하게 변형되면서 점점 더 크게 찢겨져 나가고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 예측된 좌현쪽의 손상결과는 실제 손상상태와 정성적으로 매우 유사함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어뢰 추진동력장치와 함체의 변형형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수중폭발 시뮬레이션, 폭약성분 분석, 수거된 어뢰부품들의 분석 결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사용 중인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되었다."
후속조치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자 대통령과 외교·통일·국방부장관은 대국민 담화 및 성명을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선박운항 중단, 남북교역 중단, 신규 대북투자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지원 원칙적 보류 등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대북심리전 재개,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강제진입 차단, 한미연합해상 및 대잠수함훈련, PSI 역내·외 해상차단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정상 외교등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UN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G8 정상선언문 채택, ARF 외교장관 회담 의장성명 채택 등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