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의 역사

NLL의 역사

북방한계선 NLL이란?
NLL(Northern Limit Line :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이후, 우리 군이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의 도발을 격퇴하고 수차례 교전을 통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또한 NLL 이남은 우리가 현재까지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관할 해역이다.

동해의 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 연장선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서해의 NLL은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하였다.
설정배경
1951년 7월 10일 이후 2년 간의 정전협상 과정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는 달리 해상경계선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8월 30일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은 유엔군과 우리 해군이 북한 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NLL을 설정하였다.

서해상에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 5개 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 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NLL을 설정하고 당시 점령하고 있던 서해의 많은 도서로부터 철수하였다.

NLL을 설정함으로 인해 북한은 노력도 없이 NLL 이북의 방대한 해역과 도서지역을 얻게 되었다. 또한 NLL은 해군력이 절대열세였던 북한에게 오랜기간 유엔군으로부터 간접보호를 제공해주는 방호벽 역할을 하였다. 북한이 NLL 설정 이후 20년 동안 1973년 소위 ‘서해사태’가 있기 전까지 NLL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北이 주장하는 서해해상분계선
NLL 도발사
  • 1950

    정전협정 체결
    [1953. 7.27]

    유엔군사령관(Mark W.Clark)이 NLL설정
    [1953. 8.30]

    북한은 「조선중앙연감」발행 시 황해남도 지도에 NLL과 일치하는 군사분계선을 표시하여 NLL을 인정
    [1959]

  • 1960

    군사정전위 제168차 회의에서 북한은 '북한 함정이 NLL을 넘어간 적이 없다'고 하여 NLL존재 사실을 인정
    [1963]

  • 1970

    서해사태 발생
    (북한이 의도적으로 43회에 걸쳐 침범)
    [1973.10~12]

  • 1980

    북한 적십자사가 수해물자를 우리에게 인도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함으로 구성된 양측의 호송선단이 NLL선상에서 인수 및 인계
    [1984. 9.29~10.5]

  • 1990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2장 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을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199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한국의 비행정보구역(FIR) 변경(안) 공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발효 시 및 발효 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1993. 5]

    제1연평해전 발발
    [1999. 6.15]

    북한이 '조선서해해상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
    [1999. 9. 2]

  • 2000

    북한 조난선박을 구조하여 NLL상에서 송환
    [2001. 1.18]

    항로 착오로 월선한 북한선박을 NLL상에서 인계
    [2002. 6.20]

    제2연평해전 발발
    [2002. 6.29]

    대청도 해상에서 좌초된 북한선박을 NLL상에서 인계
    [2002.12.11]

    대청해전 발발
    [2009.11.10]

  • 2010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2010. 3.26]

    연평도 포격전 발생
    [2010.11.23]

군사적 가치

북한 서해함대 세력을 감시/차단하는 군사적 요충지

전시 북한 해상 교통로 차단으로 북한 전쟁지속능력 감소

서북도서와 NLL은 불가분 관계 : NLL 없이 서북도서 방어 불가

2003 ~ 2010년간 NLL침범 현황
구분 소계 경비정 어선
200321516
2004201010
20051477
2006211110
200728820
200824717
2009482325
2010931776
26988181
우리는 왜 NLL을 지켜야 하는가?
1. 서해 5개 도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서해 5개도서는 정전협정에서 명문화되어 있듯이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NLL은 서해 5개 도서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NLL을 고수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토인 서해 5개 도서와 우리의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2.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서해에서 서울까지 35km에 불과하여 NLL과 서해 5개 도서가 무력화된다면 서해에 대한 해양통제권이 상실되어 인천, 서울에 이어 수도권이 포위, 고립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3. 대한민국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NLL 해역은 서해 5도 주민이 어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삶의 터전이며 다양한 해저자원과 인천 국제공항 및 인천항만이 있는 곳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해상경계선을 재설정 될 경우 약 8,000㎢(여의도 면적의 943배)의 경제수역을 상실하게 되고, 연평균 1,300억 원의 수자원 손실과 비행기와 선박이 우회하여 항행(航行)함으로써 연간 127억 원의 유류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경제 피해뿐만 아니라 북한 위협에 따른 국제적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까지 더하면 NLL의 경제적 가치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